방송통신기기 1대 한해 인증 면제…부작용 우려 증폭

 오는 24일부터 개인이 반입하는 방송통신기기 1대에 한해 인증이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브리핑을 갖고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돼 왔으나 1월 24일부터는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종전에는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에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아이패드에 밀려 인증 면제를 검토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모든 방송통신기기의 개인통관 시 인증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공식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향후 법의 허점을 활용해 부문별하게 미인증 상태로 해외 선후진국에서 방송통신기기를 반입해 올 경우에도 이들 제품 모두의 인증을 면제해줘야 해 자칫 정부 스스로 인증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에도 아이패드를 개인통관하려는 수요로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 스스로 아이패드를 구입해 전파연구소를 통해 자체 기술 시험을 진행한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문제가 없으면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번 방통위의 조치는 지난해 4월 조치를 넘어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모델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인증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국내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발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해외 방송통신기기가 국내에 들어올 때 꼭 거쳐야 하는 인증을 정부가 알아서 면제해 주고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후 조사를 통해 점검한다는 발상이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민불편 최소화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사전 인증을 간소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으로 중앙전파관리소 등을 활용하면 사후에 문제점을 걸러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전파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망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위해도가 낮은 일부 방송통신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시험 또는 업체의 자체 시험 수행 이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기술 기준이 부재한 신제품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 등을 고려해 임시로 인증하는 잠정인증 제도도 오는 24일부터 도입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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