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후 귀국 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국경검역시스템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축산 관계자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수의과학검역원으로 안내하게 된다.
이날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나 범국가차원의 구제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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