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경남도의 건의 사항인 소형항공기 비행장 ‘에어파크(Air-Park) 조성사업’이 경비행장 시범사업으로 반영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남해안선벨트 프로젝트와 연계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에어파크는 소형항공기(20인승 이하)의 이착륙이 가능한 경비행장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고성군 지역 14만㎡ 부지에 국비 등 총 2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길이 800m, 폭 23m 규모의 활주로 및 유도로, 계류장, 지원시설 등을 갖춘 경비행장을 조성한다.
사업 완료 후에는 소형항공기의 이착륙뿐 아니라 항공업계 등의 항공기 비행시험과 경상대, 한국폴리텍대학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됨으로써 경남도의 항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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