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5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31일 경남도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한 업체에 5억원까지, 2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융자지원한다. 경남도는 전체 이자율 가운데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업체당 최대 지원금액이 10억원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이다. 도는 2.5~3%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조선분야 상생협력 자금 200억원, 소상공인자금 200억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100억원을 지원하는데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게 대출해 주거나 1~2%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경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남은행과 농협 등 14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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