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 도입하고 IFRS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확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강화에 관한 사항은 4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우회상장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상장법인의 경영권 변동 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또는 5%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 명시한다. 또 우회상장 유형에 분할합병을 포함시키고 합병의 심사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우회상장 심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우회상장 유형별 우회상장확인서 제출, 우회상장해당 통지, 심사청구서(또는 우회상장보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및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산일(합병신주상장일 등) 등이다.
한편 건전한 M&A 지원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장법인과 우회상장하는 비상장법인에 한해 기업계속성요건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스닥시장과 동일수준으로 퇴출 실질심사기준을 강화한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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