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공모한다.
임기 3년을 맡아야 할 영진위원장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 등을 갖춘 분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각 호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장 공모에는 공모나 추천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내달 21일 오후 6시까지 영화진흥위원회 경영관리부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로 진행하며 서류심사는 제출서류를 기초로 하고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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