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스마트폰 문자 대화용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톡’ 금지령이 내려졌다.
20일 청와대는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한 비서실 직원들에게 카카오 톡 이용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은 이용자끼리 무료로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용자 기기고유번호(IMEI)와 전화번호부에 저장한 전화번호를 수집해 자동으로 친구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전화번호가 제 3자에게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보안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에게 정보공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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