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요령은 각 기관의 법령에 혼재돼 있는 녹색제품 구매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녹색제품 구매요령을 통해 공공기관이 구매할 녹색제품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규격서 작성 기준을 제시했다. 녹색기술이나 녹색제품의 존재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입찰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최소녹색기준제품의 지정·공고 근거 및 구매 방법을 제시하고, 녹색제품 구매규격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녹색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녹색산업이나 융복합산업 등의 신규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며 “이번 녹색제품 구매요령 제정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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