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2)

선진외국의 공공공사 발주형태

미국의 공사발주 보호제도

- 연방정부차원의 중소기업 발주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목표 발주 비율은 전체 원도급 금액 중 23% 이상을, 그리고 전체 원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한 금액 중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발주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연방차원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증대 정책수단으로는 Set Aside제도와 입찰우대제도가 대표적인데, Set Aside제도는 발주청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입찰우대제도는 연방정부 발주공사에서 중소기업에게 입찰 가격의 10%까지 우대하거나 중소기업 원도급 입찰자에게도 우대점수를 가점으로 주는 제도이다.

- 발주청은 예상 가격이 2,500달러에서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수행능력이 있고 타당한 가격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자격을 주고 있으며, 또한 예상가격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수행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입찰이 예상되고, 공정한 가격에 발주될 것이 예상되면 중소기업에게만 입찰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공사발주 보호제도

- 일본은 관공수법에 분리발주를 권장하고 있으며 건설업법 제4항에 ‘전기ㆍ통신, 환기, 급배수, 냉난방, 승강기 등 건설설비공사는 당해 전문공사업자에 분리발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여 공종별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발주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고 시공의 책임과 비용이 명확히 된다는 분리발주의 장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분리발주의 시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체제 또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시공업체(하도급)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

독일의 공공공사 발주제도

독일은 분할발주와 공종별 분리발주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공종별로 분할하여 발주하도록 VOB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의 발주에 있어서도 분할발주가 불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종별로 분할발주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분할발주의 대상이 되는 공종도 경우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30~40개의 공종에서 최대 120개 공종을 일일이 분리발주 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발주방식의 선택은 품질확보가 가장 주된 요인이며, 일괄 발주 시에는 원도급자의 관리비용 증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분리발주가 효율적이라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영국의 공공공사 발주제도

영국의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경성(DoE :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신규공사의 90%, 왕립평가사협회(RICS :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보수공사의 경우 10% 정도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으며, 전기 또는 통신설비업자는 주로 하도급업자로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분리발주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데 특히, 영국통신산업협회(TIA :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는 통신설비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앞으로 분리발주를 통하여 원도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통합발주(설계ㆍ시공 일괄방식, 턴키방식)의 예산절감효과에 대하여는 부정적인데, 입찰가격이 전통적인 방식보다 높고, 최고가격 보증을 하더라도 공사 수행 중에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환경교통지방부(DETR : 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s)는 품질규정을 만들어 일괄발주 시 품질확보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이수경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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