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지난달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시행한 1개월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각각 밝혔다.
요금 감면은 이동전화의 경우 12∼2월사용분(1∼3월 청구분)을 회선당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5만원 한도이며 개인 가입자는 5회선, 법인가입자의 경우는 10회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KT는 추가로 유선 일반 및 인터넷 전화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부가사용료를 합쳐 3만원 한도로, 인터넷과 인터넷 TV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료와 모뎀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별도 접수절차 없이 포격당일 연평도가 주소지로 등록된 해당 고객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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