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우대 상품 줄어드는데…남은 알짜는?

2003년 처음 출시된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가 올해 처음으로 도래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이 비과세되는 상품 만기가 처음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은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비과세 상품이 잇따라 없어지면서 마땅한 절세 상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아직 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 많다.

◆ 남아 있는 은행권 비과세 상품

우선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한도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권이 판매하는 만기 1년 이상 모든 예ㆍ적금에 1인당 1000만원까지 부여한다. 이에 여러 저축 가운데 비교적 금리가 높은 예ㆍ적금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세율이 15.4%에서 9.5%로 내려간다. 또 해당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등은 같은 조건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진다. 세금우대를 받은 상품 만기가 끝나면 다른 상품에 세 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7년 이상 만기로 2012년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저축마련펀드와 장기저축마련보험도 마찬가지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자유롭게 돈을 납입할 수 있다.

녹색저축 상품도 비과세 금융 상품 명단에 올라 있다. 녹색펀드와 녹색채권은 3000만원, 녹색예금은 2000만원 한도가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2년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법에는 등록된 상품이 시중에는 출시돼 있지 않다. 금융사들이 출시를 꺼리기 때문이다. 관련 법은 금융사들에 녹색저축 납입 자금 중 60% 이상을 환경 등 녹색 관련 기업에 대출이나 출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사들은 해당 상품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출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속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생계형 저축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다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1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특혜를 받을 수 있다.

◆2금융권 비과세 상품

신협, 새마을금고, 농ㆍ수ㆍ축협 단위조합 등 조합 출자금을 통한 배당소득도 비과세 대상이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까지며 비과세 혜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얻는 소득에 적용된다. 조합은 출자금을 운영해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해주는데 조합별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 출자금은 자신이 출자한 조합이 파산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니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조합에 1만원 전후 출자금을 내면 납입이 가능한 신협, 새마을금고, 농ㆍ수ㆍ축협 단위조합의 `예탁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법상 예탁금이지만 흔히 `비과세 예금`으로 더 많이 불린다. 이자 소득에 대해 15.4%가 아닌 1.4%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만 20세 이상 가입 가능하고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각 조합 중앙회가 별도로 조성한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국가가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라 다소 위험성은 있다.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이 포함되는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 수익이 비과세된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연금에 가입할 때 비과세 상품과 소득공제 상품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무척 신중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을 선전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합쳐 20% 이상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는데 이는 감언이설이다. 한 번 발생하고 마는 소득공제 혜택을 상품 만기로 나눠주면 연환산 수익률 증가 효과는 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일경제 박유연 기자/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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