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TV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는 실연자도 저작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여의도 사학연금기관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 보호’를 주제로 열린 공개 저작권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영상 등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이 IPTV등의 플랫폼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작권자에 한참 못미치는 실연자들의 권리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이 도입한 디지털 음성 송신권은 디지털 소리를 공중에 보낼 때 저작권자들에게 생기는 권리다. 이는 디지털 음원을 포함해 인터넷 개인방송 등 당시 신기술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방송 영상이나 이미지(정지 영상)와는 구별되지만 구글TV나 등 방송과 인터넷을 넘나드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면서 제도 상의 개념이 모호해졌다.
이날 제시된 안은 디지털 음성 송신보상 청구권의 개정이다. 이 조항은 본래 콘텐츠 유통절차 간소화에 목적을 둔 법으로, 일정한 보상금만 지불하면 저작권자, 실연자 등의 허락을 따로 받지 않아도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영상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실연자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제작자에게 이전돼 실연자는 자신이 참여한 콘텐츠의 통제권을 완전히 잃는 부작용이 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항의 구체적인 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다”라며 “실연자에게도 저작권자와 같은 권리를 준다거나 사적복제보상금을 확대해 이들이 좀 더 보상받게 하는 방법 등의 방법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앞으로도 새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나올 것이므로 권리를 쪼개서 만들기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복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은 “영상물이 방송 이외의 용도로 복제, 전송되면 그 사용에 대해서는 실연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영상 저작물 재사용에 대해서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음악 실연자의 권리 보호 역시 여전히 요원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용묵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업국장은 “판매용 음반의 인정 범위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스타벅스 간에 벌어진 소송 2심 결과 역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됐지만 보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은 모순 상태”라며 “공연보상금 관련한 징수요율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5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
6
EBS 사장에 8명 지원…방통위, 국민 의견 수렴
-
7
공정위 '유튜브 뮤직' 제재 2년 넘게 무소식…국내 플랫폼 20%↓
-
8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9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
10
“AI G3 도약 핵심은 AI 인프라…국산 NPU도 적극 활용해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