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를 국가의 일반회계에 편입시킨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인해 전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사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분석이다.
계경문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1일 서울 호텔캐피탈에서 열린 ‘2010 전파자원 기술 워크숍’에서 전파사용료의 법적 이슈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재정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주장을 제기했다.
계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우리 전파법 제67조 제2항은 징수한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전파진흥에 사용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매년 막대한 전파사용료를 개별 무선국 및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지만, 실제는 일반회계에 편입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전파에 대한 본연의 임무인 ‘전파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징수한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별도의 입법을 통해 특별회계, 해당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형태로 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전파 이용촉진에 따른 산업연관 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크다”며 “전파법 개정으로 사업용주파수 할당을 경매제로 실시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2010 전파자원 기술 워크숍에서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전파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전파정책’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정우기 교수(청강문화산업대 모바일스쿨)는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소요량 산출에 대한 또 다른 방법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홍인기 교수(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는 데이터 중심의 이동통신망(LTE)에서는 주파수 대역별 효율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재명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장(인하대 교수)은 “다양한 기술·환경적 변화에 주목하고 미국과 유럽 등의 주파수 재배치 정책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파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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