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LBS)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에 개인 정보만 담지 않으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LBS 콘퍼런스를 통해 해외보다 성장 속도가 크게 뒤처진 LBS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30일전에 해야 했던 약관 신고와 10일 전에 해야 했던 약관 변경 신고 절차도 폐지된다.
이로써 상호 동의를 얻어 앱을 설치한 후 자신의 위치를 업데이트하는 승인 과정을 거쳐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형태의 서비스가 법적인 문제 없이 서비스할 수 있게 돼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업컨설팅, LBS 관련 법규와 국내외 동향과 통계를 제공하는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 개인과 벤처 업체들의 LBS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안전망 고도화 차원에서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기상황에서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긴급구조체계도 마련된다. 현재 경찰의 오남용을 이유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사업자의 위반행위 처벌도 타 산업에 비해 가혹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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