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 LG U+, 1일부터 초당과금 실시한다

KT와 LG U유플러스가 10초당 과금하는 요금 체계를 개편 1초당 과금을 1일부터 실시한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이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이통사들이 모두 초당 요금을 적용하게 됐다.

KT(회장 이석채)와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1일부터 휴대폰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과금을 적용하여 36원(2도수 X 18원/1도수)을 내야헀으나, 12월부터는 19.8원(11초 X 1.8원/1초)만 내면 된다.

이는 국내에서 휴대폰으로 발신한 음성 통화와 영상 통화에 대해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다.

KT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000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도 1인당 연 7500원의 통신요금 절하로 연간 총 700억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도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통화량이 차감돼 이용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한다. 특히 국내 통신 3사는 초당과금제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가 적용하는 통화연결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데다,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유지해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강국현 KT 개인마케팅전략담당 상무는 “초단위 요금 도입으로 모든 KT 이동전화 고객이 골고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요금부담으로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일 LG U+ 마케팅담당 상무는 “초단위 과금제 시행에 따라 LG U+ 가입자 모두가 요금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며 “LG U+ 가입자가 보다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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