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운영 중인 ‘저작권 지킴이’ 사업이 내년에 대폭 확대된다.
저작권 지킴이는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지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문화부 저작권보호과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이 달부터 두 달 간 장애인 40명을 저작권 지킴이로 고용했다. <본지 11월 2일자 5면 참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업이 저작권을 지키면서 사회 소외계층 일자리도 창출하는 바람직한 취지의 사업이라 판단, 예산 13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안은 현재 진행 중인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부는 이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기간 연장에 쓸 방침이다. 인원은 기존 40명에서 100명으로 확충하며 고용 역시 1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현재 저작권 지킴이로 활동 중인 장애인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활동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업은 토토진흥기금으로 한시적 운영 중이다.
조기철 문화부 저작권보호과장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저작권 지킴이 제도 운영은 불법 저작물 유통 근절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한 번에 거둘 수 있다”며 “장애인 저작권 지킴이 활동의 성과는 일반인과 견줘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들에게는 양질의 재택근무 일자리가 절실하다. 장애인협회에서도 이번 사업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춘희 한국장애인협회 여성정책팀장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재택근무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 주도된 적도 없었다”며 “이번 저작권 지킴이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라는 측면과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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