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 권한을 강화하는 정부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법안을 심의할 국회에서는 국과위의 위상이 당초보다 대폭 약화됐다는 여당과 과기부 부활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회 법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3면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국과위로 변경했다.
또 국과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으로 변경했다.
김창경 교과부 제2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과위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위원장 겸직’에 대한 위헌소지와 국과위 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국과위 위원 중 2명은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국과위 사무국을 교과부에서 분리해 사무처로 확대·독립하도록 했다.
국가사업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주요 R&D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검토·심의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 R&D사업에 대해 미리 기술성 평가를 실시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권한도 갖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국회는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과위의 예산권한 강화와 출연연 포함 여부를 법안에 추가하는 여야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과기계는 정부법안이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예산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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