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내년 1월 선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 방안’을 보고 받았다. 12월 중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정책 방안과 세부심사기준을 의결, 신청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중 신청서를 접수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사업자 선정 방안은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1안과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2안으로 하는 복수안이다. 채널 운영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 제품을 100% 편성하는 방안(1안)과 80% 이상 편성하는 방안(2안)이 마련됐다.
채널 소유 기준은 중소기업 및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제한하는 방안과 범위를 관련 민간 단체를 포함하는 방안,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대.중.소 분류 세 단계로 구성하고 심사 사항별 배점은 2001년 홈쇼핑 PP 사례를 참고하고 중소기업 전용 취지를 고려해 심사 사항별 배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승인 최저 점수는 전체 총점의 70% 이상으로 정했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000억원으로 제시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상파 DMB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안동문화방송 등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지만, 강원민방에 대해서는 재허가 보류를 의결했다.
2011년도 공익채널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사회 복지분야에 한국직업방송 등 3개 PP,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서는 아리랑TV 등 3개 PP, 교육 지원 분야는 EBS 잉글리시 등 3개 PP 등 모두 9개 PP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홈쇼핑 채널 선택 기회 확대와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시청자.소비자 복지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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