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영세 사업자 형편 반영한 정보보호 지침 발표"

 행정안전부는 부동산중개업·PC방·세탁소 등 약 30만 영세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시행 지침을 이달 발표한다.

 행안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라야 하는 준용사업자 중 영세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DB암호화 도입 등의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기준을 별도로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35만 준용사업자중 85% 이상인 소상공인은 개인정보보호 인식도 부족하고 투자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현행 법을 적용하면 징역·벌금 등의 처벌이 불가피해 영세 사업자의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박문희 사무관은 “현행 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원칙을 그대로 따르돼 정보보호 실행 방법을 단순화해 투자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준수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고시에서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위해 고가의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알집·아래한글의 압축기술·엑셀의 암호화 등을 사용해도 암호화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값비싼 기업 방화벽 대신 개인용 PC 방화벽과 무료백신 SW를 도입하는 것도 기술적 보호 관리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영세 준용사업자의 의무 부담을 대폭 줄여줄 계획이다.

 행안부 측은 “이번 고시는 내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유예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향후 법 규제에 자연스럽게 대응토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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