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순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보호법의 지나친 규제로 스마트폰 기반의 새 위치정보 서비스가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규제 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규제 완화 방침 관련 공청회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수집한 여론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의 위치정보법 규제 완화로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가 · 신고제 완화, 사업 유형 다양화, 위치정보 사용에 대한 즉시통보 의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과장은 “법 개정을 통해 위치정보를 중개하는 위치정보 중개 사업자가 등장하면 위치정보 유통경로가 늘어나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새 서비스 등장으로 일반인과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향대학교 염흥렬 교수는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신규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 시 국내 규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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