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협회는 2010년 4분기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을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2010년 1월1일 이후 계약해 11월까지 준공된 사업이거나 계속 진행 중인 ESCO사업이다. 단, 2년 이상 계속 사업인 경우 당해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자체투자실적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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