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연합 “웹하드 사업 자격 엄격해야”

Photo Image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웹하드 등록제에 대해 콘텐츠 권리자들이 더욱 강력한 기준을 요구했다. 더 이상 기술적 보호 조치로는 웹하드의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콘텐츠산업연합(위원장 신한성)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 겸 정책발표회를 열고 불법 콘텐츠 및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웹하드의 개선 방향과 법제도적 장치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실장,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 등을 비롯해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50여 기업이 참여했다.

웹하드를 통한 불법 디지털콘텐츠 및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조직된 한국콘텐츠산업연합은 영상물보호위원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등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각계의 대표기관들로 구성됐다. 연합은 3일 발표회와 함께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산하기관인 `웹하드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기술적, 법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 개발할 방침이다.

이날 연합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기준을 따르는 업체만 웹하드 사업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판매자 정보공개와 안전결제 등이 그 내용이다. 이를 따르는 웹하드 업체에게는

발표에 나선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웹하드는 더 이상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장으로 볼 수 없다”며 “웹하드가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채널이 되려면 판매자(업로더) 정보공개와 안전결제를 갖추고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콘텐츠만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사무국장은 이어 “웹하드 등록제 법안에 이 내용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한성 위원장은 “불법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를 바꿔야 이들 저작권자와, 웹하드 업자,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다”며 “웹하드에 널린 음란물이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불법 콘텐츠 및 음란물 근절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Photo Image
Photo Image
Photo Image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