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급브레이크. 후속조치 고심

“정말 (제4이통사) 하나 탄생시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2일 오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심사위원과 기자들에게 이 같은 말을 건넸다. 최 위원장은 “벌써 몇 년을 기다리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7월께 개시가 예상됐던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기약없는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됐다.

방통위 출범 직후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신규 이통사 설립을 통한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그에 따른 가계 통신비 절감, 국내 순수기술인 와이브로 활성화 역시 물거품이 됐다.

KMI 제4이통사업자 허가신청은 초반부터 시끄러웠다. 대주주인 삼영홀딩스에 대한 주식시장에서의 각종 의혹과 정치권 연루설, 행정절차상의 하자 등의 문제들이 터져나왔다.

문제는 KMI 외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제4이통사 태동의 씨앗을 잘라버렸다는 것이다. 와이브로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정립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어떤 형태로든 방통위가 책임지고 후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조치로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방통위의 기조나 입장에 변화가 있냐는 양문석 상임위원의 질문에,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정부의 와이브로 활성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업자 재선정 등 가능한 모든 제도를 총동원, 와이브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 등장이 어렵고, 나온다 해도 기득 사업자의 협공으로 자생 자체가 쉽지않은 국내 통신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감안 없이, 방통위가 지나치게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시장경쟁 촉진과 와이브로 활성화 측면을 보다 유연하게 고려해야 할 책무가 방통위에게는 있다”고 말했다.



<주요 경과>

6월11일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

9월 6일KMI, 주주변경 보정서류 제출

17일허가심사 기본계획 확정

10월 25일KMI를 허가신청 적격대상으로 결정

27~29일사업계획서 심사 진행

11월 4일 공고 종료. 이후 신규 신청 가능.

<자료: 방통위>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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