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 이통사 사업권 재도전…방통위 “신청하면 심사”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이 제4 이통사 사업권에 재도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대응이 주목된다.

공종렬 KMI 대표는 “(제4 이통사 허가와 관련) 허가 심사 과정에서 본질이 흐려진 측면이 있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와이브로 사업권에 재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MI컨소시엄은 심사결과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조만간 방통위에 사업허가 재신청 서류를 제출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도 “KMI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심사를 신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문제가 없을 경우 재신청한 건의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심사는 영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만족한다면 허가는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권 재도전과는 별개로, KMI컨소시엄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허가청문심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이의 신청을 1일자로 방통위에 제기했다.

이의 신청 문건의 요지는 △KMI 및 삼영홀딩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L씨에게 단독 진술 기회를 준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고 △L씨를 청문 심사 마지막에 불러 실시한 일방적인 진술에 대해 KMI 측이 변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이다.

KMI 측은 “부정당한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방통위는 행정절차법 제36조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원용해 새로운 사정의 보완을 위한 청문심사의 재개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공문에 대해 방통위는 “심사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닌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건(KMI의 와이브로 사업)`을 의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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