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열람하는 모바일 민원시대가 활짝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 10종을 스마트폰으로 열람 · 안내받을 수 있는 `민원24 모바일`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했던 안내성 민원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스마트폰 대중화 추세에 맞춰 본격적인 모바일 민원서비스의 수요와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해 민원열람, 확인서비스, 민원안내 등 총 10종에 한정했다.
우선 본인확인 절차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주택가격확인(열람), 공동주택 가격확인 (열람) 등 주로 부동산 거래와 세금 관련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서비스 등 약 5000종에 달하는 정부 민원을 검색하고 안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이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웹방식과 앱(App)방식 모두 제공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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