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민간이 대행하는 `공공기관 전문 업체 지정 제도`의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보안 관제 실적이 없는 업체에도 공공기관 보안 관제 전문 업체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보안 관제 수행 능력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조건을 민간 분야에서 보안 관제 실적이 있는 기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신규 업체들이 공공기관 보안 관제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규 진입하는 업체에 대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하는 보안관제수행능력평가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공공기관 보안관제 전문 지정 업체로 신청하는 자격을 줄 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보안 관제 수행 능력 평가`에서는 전문 인력 비율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여부 등 인적 · 기술적 요소를 다각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보안관제 업체을 대상으로 한 지정 신청 자격 요건은 15명 이상 기술인력 △20억 원 이상 자기자본금 △3년간 30억 원 이상 민간 분야에서의 보안관제서비스 실적 등을 요구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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