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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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업자(SO)가 광고 중단 시점을 불과 18시간 앞두고, 지상파 재송신 관련 협상을 재개하며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15일부터 시청자들은 케이블 방송을 보는 도중에 광고가 사라지는 `검은 화면`을 보지 않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KBS · MBC · SBS 등 지상파 3사와 SO비상대책위원회가 방통위 중재에 따라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제도 개선 전담반을 꾸려 재송신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측은 방통위 중재 하에 법적 분쟁 이후 중단됐던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협상을 재개하며 협상은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상파는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케이블은 지상파 방송 광고를 중단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13일까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지상파의 민사소송 취하와 관련해서는 재송신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기한 동안에는 소송의 진행이 보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제도개선 전담반에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을 맡고 관련 부서 과장들과 지상파 케이블 양측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활동시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제도개선 전담반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 분쟁해결 절차 보완 등 법령 개정 사항을 포함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의 무단 재송신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 · 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9월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해 케이블에 지상파 방송의 허락없이는 재송신을 금한다는 민사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대립각이 커졌다.

케이블방송사는 이에 대응해 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조건 아래 우선 10월 1일부터 지상파 채널의 광고부터 중단하기로 했으나, 방통위 중재를 받아들여 15일로 중단 시점을 늦춘 바 있다.

2주 간 방통위는 몇 차례 회의와 위원장 주재의 방송사CEO간담회까지 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케이블 측이 막판에 제시한 안을 지상파 방송사가 받아들이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다행히 시청자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시청자 피해를 볼모로 막판까지 치킨게임을 벌인 양 측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통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통위 측은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양측 의견을 조율해 왔다”며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