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법전자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초부터 나라장터에 부적격 업체 입찰 차단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감사에서 “아직까지 부적격업체 등록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담보로 한 관련법이 입법화되지 않아 부적격 업체 입찰 차단시스템 시행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부적격 업체 등록은 현행 법상 각 시군구 등 행정처분청들이 각 기관의 해당 홈페이지와 관 협회에 따로 등록하게 돼 있어 해당 지자체들이 부적격업체 등록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료를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는 조달청 역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9월말 현재 점검을 통해 건설업체 분야에서만 부적격 업체로 확정한 기업이 2043개인데 반해 같은 기간 조달청 부적격업체 등록시스템인 행정처분 등록 시스템에 부적격 업체로 등록된 기업은 업종을 통털어 76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불법, 부정 입 · 낙찰 행위의 근본적 차단 정책이 결국 앞뒤가 뒤바뀐채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법도 만들지 않은채 자율적 등록에만 의존한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달청이 2007년부터 시행중인 불법전자입찰 방지대책도 논란거리가 됐다
전 의원은 “불법입찰 신고포상제와 불법전자입찰 징후 분석 시스템 역시 낮은 신고율과 실질적 법적제제 조치 미흡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전자입찰 신고건수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총 41건만 접수됐으며, 이 중 유죄판결은 8건(29.6%)에 불과했다.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 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혐의업체 적발건수는 550건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자체 조사중이어서 결국 법적제제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러한 불법전자입찰 방지대책도 결국 현행법상 해당 시군구 등에 통보되지만 강제력이 없어 조달청의 행정처분 입력시스템에 등록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며 실효성을 담보로 한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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