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백신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소액결제를 유도해 4억9000 여만 원을 가로챈 최 모(24세)씨와 공 모(36세)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백신프로그램 유포와 함께 6만 여명의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인터넷 쇼핑몰 접속경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G인터넷쇼핑몰에서 사용자들의 광고수수료 250만원을 가로챘다.
피의자 최 모씨 등은 지난해 9월~올 8월까지 다수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개설, 이동경로를 조작하는 후킹프로그램을 악용해 단기간 내에 대량의 악성코드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거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악성프로그램을 받아 설치한 컴퓨터가 6만 여대로 확인됐고, 확인되지 않은 컴퓨터까지 합치면 피해규모는 수십만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제공되는 체크박스를 확인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를 막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면서 “향후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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