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나 스포츠 등 연예 · 오락 방송 프로그램을 상영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외식업체들은 앞으로 방송사에 일정액의 `저작인접권료`를 내야 한다. 축구나 야구경기를 중계하던 외식업체들이 주 대상이다.
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 · EU FTA 협정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공연하는 자가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그 방송을 시청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공연권을 갖게 되면 방송사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공연한 사업자에 저작인접권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거나 창의성에 기여한 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실연자(배우 · 가수 · 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사(음반기획사), 방송사(지상파방송사 등) 등이 갖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저작권법 개정안을 포함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단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첫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국정감사 대비 등으로 모든 부처가 바쁜 시기지만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면서 “국무위원과 소통하는 문을 활짝 열겠으니 모든 문제를 의논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4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5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6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7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8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9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10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