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청소년 헤비업로더 급증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헤비업로더는 불법복제한 영화나 음란물 등을 웹하드에 올려 돈을 버는 범법자다. 20 · 30대 무직자들이 주류였던 헤비업로더 무리에 10대 학생들이 들어간 셈이다.
증가 추이는 폭발적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 건수가 7명에 불과한 청소년 헤비업로더는 올해 8월까지 36명으로 늘었다. 지금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되면 70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10대 헤비업로더의 증가는 청소년이 불법복제와 음란물의 이용자에서 공급자로 변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청소년이 불법 웹하드에서 영화나 음란물을 이용하면서 저작권 의식과 도덕성이 상실되더니 이젠 엄연한 현행법 위반 행위로 돈을 버는 배금주의에까지 빠진 상태다.
이는 가정과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불법 웹하드 업자들의 책임은 용서할 수 없다. 이들은 불법복제물이든 음란물이든 올린 콘텐츠만 팔리면 미성년자에게도 돈을 준다. 더욱이 불법 웹하드 업주들은 `우린 불법복제물과 음란물을 직접 올리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현재 국회에는 불법 웹하드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처리돼야 마땅하다.
아울러 사법부의 시각 변화도 필요하다. 헤비업로더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2009년 불구속기소된 180명의 헤비업로드 가운데 징역형을 처분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다. 부당이익을 얻었으니 벌금형이라도 강하게 내려야 하지만 180명 중 106명이 500만원 미만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불법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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