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애플리케이션 배포업체 T사와 개발업체 S사, 이들 회사 관계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T사 등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증권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용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와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카드 일련번호 등 8만3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할 때 IMEI와 USIM 등 개인정보를 읽어와 업체 서버에 저장하고, 다시 접속할 때는 저장된 정보를 통해 동일인임을 식별해 손쉽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T사 등은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 · 관리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수집한 IMEI와 USIM 카드 일련번호의 조합 혹은 IMEI와 개인 휴대전화 번호의 조합은 사용자를 더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 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개인에게 한 개의 번호만 할당되는 IMEI는 분실 · 도난된 휴대전화나 짝퉁폰에 복제돼 사용될 수 있어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IMEI와 USIM 카드 일련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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