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 203억원…공짜폰 끝?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줄 수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한도가 27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가격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령대별ㆍ가입형태별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에 129억원, KT에 48억원, LG유플러스에 26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이 24만3000원으로, 여기에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대신 요금할인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 시장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을 벌이고, 이를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은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성이나 가격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 주부,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한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요금 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