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 다각 검토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양자 간 갈등이 더욱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방송협회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상파가 일방적으로 케이블TV의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가 제안한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며 “내달 4일이 시한인 항소 여부 결정에 앞서 일부 재송신 혹은 광고 중단 등 강경책 사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는 1500만 가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재송신 중단을 검토 중이어서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80% 이상 가구가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케이블의 결정 여하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시에 지상파 시청이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현 케이블 업계의 재송신 행위가 지상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인정했다.

법원은 나아가 이러한 권리에 따른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지상파 권리 침해 인정에도 불구, 케이블 업계는 현 방송산업의 특수성과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측면을 내세워 “재송신 행위에 대한 일방적 대가 요구는 부당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3일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케이블 업계는 오랜 기간 지상파방송을 대신해 시청권 보장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양 업계가 동반성장을 해 왔다”며 “지상파들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재전송(송신) 중단을 강요하는 민ㆍ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지상파 3사를 대표해온 방송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재송신행위가 사업목적의 행위임을 인정한 이상 케이블 업계는 부당하게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지상파 3사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유연한 자세로 이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수익 배분 등을 통해 지상파의 수익원을 늘려주는 대신 지상파가 케이블TV 업계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등 중재안을 마련, 내주 초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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