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조치 강화 조항을 신설한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 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후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일 입법 예고한 `산업기술유치 방지법` 개정안 공청회를 15일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개정 법안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에 인수될 경우, 정부가 이를 중지하거나 원상회복 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 뿐 아니라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어떤 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업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호 현대자동차 팀장은 “국가 핵심기술은 국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보호해야 하는 기술인만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규제조항 뿐 아니라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남상룡 사무관은 “현행법으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ㆍ합병과 합작투자 등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사무관은 “의견 수렴을 개정법안에 반영해 하반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고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 · 합병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업이나 연구소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청구도 신청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산업기술 정의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산업보안 관리체계 인증제 및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를 마련해 자율적인 산업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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