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중단”…케이블사업자 뿔났다

케이블TV(SO) 사업자들이 법원의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 재송신 금지 판결에 대해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중단을 요구하면 동시 재전송을 중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판결 이후 협상을 제안했으나, 케이블TV업계는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여 파국이 예상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13일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KBS, MBC, SBS의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SO들은 결의문을 통해 “오랜 기간 지상파방송을 대신해 시청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왔고, 이를 통해 양 업계가 동반성장을 해 왔다”며 “재전송 중단을 강요하는 민 · 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이 동시재전송 중단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중단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화동 SO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SO협의회 이사진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SO정책분과위원 등으로 구성한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렸다.

케이블TV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상파 방송 중단 시기와 방법을 결정키로 했으며, 결정되는 대로 지상파방송 동시 재전송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될 경우 케이블TV 가입자 일부는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어, 시청자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지난 8일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상파 방송사 허가를 받지 않고 디지털케이블TV에서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전송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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