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SO) 사업자들이 법원의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 재송신 금지 판결에 대해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중단을 요구하면 동시 재전송을 중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판결 이후 협상을 제안했으나, 케이블TV업계는 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여 파국이 예상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13일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KBS, MBC, SBS의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SO들은 결의문을 통해 “오랜 기간 지상파방송을 대신해 시청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왔고, 이를 통해 양 업계가 동반성장을 해 왔다”며 “재전송 중단을 강요하는 민 · 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이 동시재전송 중단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중단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화동 SO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SO협의회 이사진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SO정책분과위원 등으로 구성한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렸다.
케이블TV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상파 방송 중단 시기와 방법을 결정키로 했으며, 결정되는 대로 지상파방송 동시 재전송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될 경우 케이블TV 가입자 일부는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어, 시청자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지난 8일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상파 방송사 허가를 받지 않고 디지털케이블TV에서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전송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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