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케이블TV, "지상파 재전송" 협의 난항…

케이블TV 측, 재전송 비용 지불할 수 없다

법원이 디지털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 관련 판결을 내렸지만 관련업계는 여전히 대립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원이 강제집행 수단을 기각한 만큼 백지상태가 됐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 방송사에 재전송 관련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을 제안했다. 과거 가처분 신청 시 가입자당 320원을 제시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측은 13일 연세빌딩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모양새다.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유료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케이블TV 측은 13일 연세빌딩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까지 미뤄뒀던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강제집행 수단도 기각됐기 때문으로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디지털에 대해 지상파재전송을 금지한 것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도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판결 후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정책적 현황을 포함해 원점에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전송 중단은 시청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사업자간 분쟁이라고 해도 방통위가 협상을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고소와 같은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배제된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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