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A씨는 유명연예인 공연프로그램을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통해 예매했으나 사정이 생겨 이틀 후 예매취소를 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예매금액의 10%인 1만1000원을 취소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A씨에게 돌려줬다.
이처럼 인터넷 공연예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해도 수수료가 공제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위 1개 사업자만 보더라도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약 1만3000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약 15%를 차지하는 수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하고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했지만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인터파크 등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7일내 예매취소 시 실제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하고, 취소수수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실제 부과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3개 사업자는 경고조치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는 청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인정된다.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예매취소일이 예매 후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훼손,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도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환불관행을 적법하도록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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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한 13개 사업자 명단>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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