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케이블TV,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하라“

디지털케이블TV 신규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간접 강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케이블TV방송사가 향후 재송신을 중단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8일 KBS · MBC · SBS가 CJ헬로비전 · 씨앤앰 · 티브로드 · HCN · CMB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중단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방송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상파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루 1억원 배상에 대한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도 향후 당사자간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사, 앞으로 행동 전략은=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케이블TV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당장 중단할 것인지 여부다.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가입한 50만 여명의 가입자들은 대부분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TV에 직접 안테나를 연결하는 등 직접수신을 해야 하지만, 시설이 있어도 수신이 힘든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케이블TV방송사들은 12월 18일 이후 디지털가입자를 기존 가입자와 분리하는 것이 당장 힘들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전체 디지털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송신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320만에 달하는 가입자가 지상파 방송을 보기 힘들어진다.

씨앤앰 최정우 전무는 케이블방송사들을 대표해 “수신보조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재송신 중단을 명한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며 “중단 여부는 추후 방송사들과 논의해 결정하겠지만 가입자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며, 항소하면 강제집행 중단 청구를 동시에 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이번 판결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간접강제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동시중계방송권이라는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만큼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했다.

지상파 방송사 측 법무법인 화우의 이세정 변호사는 “동시방송중계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간접강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의 의미는=산간지역은 자연적 난시청으로,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서는 인위적 난시청으로 인해 무료 보편적서비스인 지상파방송도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청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케이블TV에서 지상파 재송신이 중단될 경우 50만~320만에 달하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피해를 입는 만큼 양측 모두 부담이 크다.

케이블TV 방송사는 갑작스러운 가입자 이탈현상을 막을 수 없게 되며, 지상파 방송사는 난시청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만큼, 그 이전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가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법원이 저작인접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상파가 보다 유리한 입지에 설 것으로 보인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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