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8일부터 디지털케이블TV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앞으로 지상파 방송을 케이블TV를 통해 볼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는 8일 지상파3사가 제기한 소송 1심 선고에서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인정해, 소를 제기한 2009년 11월 18일부터 가입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들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전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파 3사가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않아 집행의 어려움이 있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각하한다”며 “또한 11월 18일 이후 재전송한 가입자당 하루 1억원씩 손해 배상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1월 티브로드강서방송과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케이블TV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하지 않더라도 지상파 방송은 재전송할 수 없게 됐다.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디지털케이블TV 신규 가입자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됐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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