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의료법 개정안 골자

u헬스케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원격진료 허용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계 등에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됐다.

의료법 상에는 u헬스케어의 핵심인 `유사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장소`에 대한 제약이 많다. 의료 행위자도 의사로 제한되어 있다. 원격 의료행위는 양쪽에 의사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의료비 지급 기준도 미흡하다.

관련 법안이 금년 하반기 국회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원격 처방전 발행과 의약품 배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2011년에는 민간기업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즉,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원격진료 등 u헬스가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우선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470만명 가량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