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쇼핑몰 · 홈쇼핑 업체들의 고객 신상정보가 엑셀파일로 무단 유출되고 있다는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라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관행이 심각한 업체들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본지 9월 6일자 1 · 3면 참조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11번가 · G마켓 · 인터파크 · 디앤샵 · 옥션 · 롯데닷컴 · 신세계몰 · GS이숍 · 롯데아이몰 · CJ몰 · AK몰 등 주요 쇼핑몰이 이용자 ID, 구매물품, 휴대폰,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담은 제품 발주서를 판매업체 등에 엑셀파일로 바로 넘긴다는 본지 지적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인터넷쇼핑몰의 이 같은 관행이 정통망법을 위반했는지 파악 중”이라며 “조만간 홈쇼핑 · 오픈마켓 등 국내 대형 인터넷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택배 · 판매업체가 개인정보 브로커와 대부업체 등에 CD로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하며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기사에 언급된 인터넷쇼핑몰 이외 다른 쇼핑몰도 종합 점검할 계획”이라며 “위반 정도가 심한 기업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재발방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주요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외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업체를 상대로 정보보호 윤리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신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추석을 맞아 배송물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런 관행이 밝혀져 충격적”이라며 “방통위와 공조해 다음 달부터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기반 업체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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