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제품성능이 떨어지는 불법 · 불량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조사 ·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무선조정완구차량, 디지털카메라, MP플레이어, USB 등의 유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전파연구소는 부산, 광주, 제주지역에서 이마트 · 홈플러스 · 전자랜드 · 하이마트 등 전자상가와 대형완구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조사 ·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를 제조 · 수입하여 판매 또는 유통한 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 운송 또는 보관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 · 보관 또는 운송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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