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점 SSM 사업 일시정지 권고

인천시가 대형 유통업체가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추진해온 기업형 슈퍼(SSM)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인천시는 3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사업조정 대상이 아닌 가맹점 방식으로 입점을 추진해온 SSM 갈산점과 옥련점 2곳에 대해 개점 준비를 일시정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갈산점 등은 삼성테스코 측이 한때 직영점으로 개점하려던 곳으로 사업조정 회피를 위한 가맹 사업장으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맹 또는 직영점 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 입점 보류를 주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SSM이 사업조정 대상인지 검토하기 위해 삼성테스코 측에 요청한 가맹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1개월이 넘도록 넘겨받지 못한 상황에서 SSM이 개점해버리면 중소상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이같이 조치했다"라고 덧붙였다.

삼성테스코가 지난해 직영점 형태의 SSM 갈산점과 옥련점 개점을 추진하자 중소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갈산점은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고 옥련점은 삼성테스코가 개점을 자체 보류했다.

이후 삼성테스코 측이 갈산점과 옥련점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해 입점하겠다고 나서자 중소상인들은 곧바로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가맹점은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지난 7월 시에 신청이 접수됐고 시는 이들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인지를 검토해왔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재식 본부장은 "가맹점 형태로 개점이 추진돼온 기업형 슈퍼는 대기업이 출자금의 90%, 가맹업주가 10%를 내는 방식이어서 편법 가맹점으로 볼 여지가 큰데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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