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용이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이용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업별 자체 솔루션 구축, 전사자원관리(ERP)시스템과 연계 구축, 애플리케이션서비스공급(ASP) 대량 사용, 국세청의 e세로 사용이 그것이다. 기업별로 환경에 맞춘 서비스를 선택하되 위험 요인은 없는지, 확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대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자체 구축하거나 ERP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구축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 바로 가산세다.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0.1~0.3%가 부과되는 가산세는 회계 담당자의 실수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오류 시에도 적용된다. 가산세는 대기업뿐 아니라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항목이지만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협력업체와 함께 이용하는 대기업은 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상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된 솔루션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가산세와 유지보수 부담을 피해 많은 대기업이 자체 구축 대신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ERP 연계 구축을 선택한다. 이때는 ERP 시스템과의 불부합 처리, 국세청 전송 오류처리, 확장성 등 고객서비스에 철저히 준비한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ERP 연계 시에는 실시간 전송관리로 불부합을 최소화하고, 전송 오류에 대비해 사전,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월별이나 건별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ASP 서비스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회사 내에 ERP 시스템이 없는 경우, 서비스 업체의 웹사이트에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엑셀 데이터 등으로 변환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운영하는 e세로 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발행과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은 세금계산서 외에도 다른 회계문서의 전자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수많은 계약서류를 전자화한 전자계약이다. 이미 비즈니스온은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어 전자계약도 ERP와 연동해 종이없는 사무실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형준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SMB 영업팀장 business@businesson.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