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 특허소송 1년안에 끝낸다

슈프리마와 미국 크로스매치테크놀로지스(이하 크로스매치)사이의 지문인식 특허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크로스매치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특허 침해 소송을 국내외에 제기한 바 있다.

슈프리마(대표 이재원)는 “크로스매치가 미연방 텍사스주 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미 연방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내년 4~5월로 예정된 ITC의 재판으로 특허분쟁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5일 밝혔다.

크로스매치사의 잇따른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로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소송은 ITC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이 잠시 중지된 상황이다.

슈프리마 측은 “크로스매치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두 곳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이상 걸리는 지방법원 소송에 비해 ITC 소송은 1년 내 빠르게 진행, 소송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ITC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 지방법원재판에도 그대로 이어져 슈프리마는 ITC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문영수 슈프리마 부사장은 “기술적인 검토 결과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 봄에 열릴 ITC 소송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크로스 매치가 이중으로 소송을 걸어 우리쪽에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슈프리마가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통계청과 142만달러 어치 라이브스캐너 리얼스캔 공급 계약을 맺은 직후, 크로스매치는 슈프리마와 미국 협력사인 멘탈릭스를 미국 연방 텍사스 지방법원에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했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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