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태풍과 집중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250억원의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자금을 조성,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과 소상공인에는 각각 최대 1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5000만원의 소상공인자금이 3.18%의 금리로 지원된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중기청,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청별로 인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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