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도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도기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제조업체중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이상인 기업으로 도내에 공장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나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이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충청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시 1.0% 금리우대(총3.0%혜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는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또는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301)로 하면 된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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