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의 재허가 거부 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재허가 거부 처분을 내렸던 서대구방송의 재허가를 다시 심사해야 하게 됐다. 재허가는 방통위가 방송사업자를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점에서, 이번 취소 판결로 인해 방통위는 권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서대구방송 재허가를 거부했다. 방송법에 의한 모든 심사항목에서 기준점수 650점에 현저히 미달됐고 PP(방송채널 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 미지급해 방송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재허가 거부 처분에 따라, 4월부터 일부 채널 송출이 중단됐으며 서대구방송은 수신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대구방송은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 시 방송법에서 규정한 시청자의견 청취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650점 미만의 다른 사업자들이 재허가를 받은 사례를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게재했지만 이는 시청자 의견을 충실히 청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 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거부를 하기에 앞서 방송법이 정한 시청자 의견 청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서대구방송)의 다른 주장은 볼 필요도 없이 청구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을 할 당시 진행한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다. 시청자 권익을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청취했어야 하지만 기존 관행대로 절차만 밟은 데 대해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대구방송의 재허가 거부는 방통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재허가를 거부한 사건으로, 많은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 규제 시 실질적인 시청자 보호를 위해 제도와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재허가 거부로 인해 서대구방송이 입은 사업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시절에도 재허가를 거부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거부 처분이 취소된 적은 없다.
방통위 측은 “방송위원회 시절 재허가를 거부한 적이 3차례 있었는데 모두 이번 건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청자 의견 청취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대구방송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완전히 송출을 중단하지는 못하면서도 수신료도 받을 수 없었다”며 “사업적인 손실이 큰 만큼 보상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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