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메신저 사기 지명 수배자가 검거됐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26일 서울정릉우체국 A대리가 우체국을 방문한 H씨(남, 32세)가 메신저 사기에 연루되었음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6일 11시 경 서울정릉우체국을 방문한 H씨는 자신이 개설해둔 계좌의 통장을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H씨를 응대한 A대리는 신분증을 받아 계좌개설내역을 확인하던 중 H씨가 우체국에 개설해둔 두 개의 계좌 가운데 하나가 사기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A대리는 H씨가 지난 5월 네이트온을 통해 친구를 사칭해서 사기를 저질러 국민은행이 300만원을 지급정지 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 A대리는 H씨에게 서명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계좌원부를 확인해야 하니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H씨를 검거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기계좌로 등록되면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시 범죄와 관련된 계좌인지 항상 눈여겨 보고 있다”라며 “메신저 등을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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